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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웨이 조선] 쪽빛부터 학·호랑이 장식까지… 色 입고 美 더한 ‘신분의 상징’

[런웨이 조선] 쪽빛부터 학·호랑이 장식까지… 色 입고 美 더한 ‘신분의 상징’

입력 2017-07-24 17:54
업데이트 2017-07-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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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별짓기 단서’ 색상·문식

지금처럼 한복을 가깝게 느꼈던 때가 또 있을까.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에서 겨우 입었던 한복은 이제 다양한 해석과 더불어 즐겁게 사용되고 있다. 경복궁이나 인사동, 전주의 한옥마을 등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한복 체험이 필수 코스다. 또한 거의 매일 방송되는 사극 드라마에서는 아이돌 연기자가 평소 요란한 옷차림을 내려놓고 곱게 차려입은 한복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예쁘기만 한 옷으로 보기에는 한복에 담긴 의미가 깊다.
쌍학흉배의 박문수 초상화, 보물 제1189-1호. 문관 당상관으로 쌍학흉배가 있는 흑단령을 입었다.  천안박물관 소장.
쌍학흉배의 박문수 초상화, 보물 제1189-1호. 문관 당상관으로 쌍학흉배가 있는 흑단령을 입었다.
천안박물관 소장.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이 중요한 신분을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복식이었다. 흔히 볼 수 있는 옛 사람들의 복식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장치가 담겨 있다. 옷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재다. 그러니 높은 신분일수록 고급의 직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비단으로 만든 옷인지 무명으로 만든 옷인지는 가까이 다가가 보거나 만져 보지 않으면 쉽게 판별이 어렵다. 어느 정도 옷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한 것이다.

소재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색상이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람이 즐겨 입은 색은 염색하지 않은 기본적인 색, 소색(素色)이다. 여기에 잦은 세탁이 더해지면서 소색은 점차 흰색으로 바뀌어 너도 나도 흰색 옷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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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택흉배의 연잉군(영조) 초상화. 대군의 신분으로 백택흉배가 달린 흑단령을 착용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백택흉배의 연잉군(영조) 초상화. 대군의 신분으로 백택흉배가 달린 흑단령을 착용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실을 비롯해 권세가 있는 사대부가에서는 쪽빛을 비롯해 붉은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즐겼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색을 길색(吉色)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쪽염을 좋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은 가성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벼를 심어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소출이 적을 뿐 아니라 점점 진한 색을 좋아하다 보니 쪽은 더 많이 필요했고, 염색을 하는 데 드는 공력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쪽물을 들인 청색 옷이 좋다 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소색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붉은색은 또 어떤가? 사대부는 물론 심지어 천례(賤隷)에 이르기까지 좋아했던 색이 자색이라고 한다. 자색 역시 한번 염색으로 얻을 수 있는 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염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치와 맞닿을 수밖에 없다. 통치자 입장에서 염색을 금해야 하는 이유이다.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구별 짓기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색상 외에 또 다른 방법은 문식(文飾)이다. 문식은 아름답게 꾸며 장식하는 것인데 가슴과 등에 무늬를 넣어 표식하는 것으로 흉배(胸背)가 대표적이다. 흉배는 문무백관의 집무복에 붙이는 장식물로 그 무늬에 따라 문관과 무관을 구분하고 품급까지 구분한다. 그러나 조선 초부터 관리들의 의복에 흉배를 달았던 것은 아니다. 1446년(세종 28) 우의정 하연과 우참찬 정인지 등이 평상시 의복은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조정의 관복은 등차(等差)를 분명하게 하고 존비(尊卑)를 분별하는 것이니 예법에 따라 흉배를 달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흉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의정 황희는 흉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정치가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억제하는 일인데 “단자(段子)와 사라(紗羅) 같은 비단이 우리 땅에서는 생산되지 않을 뿐 아니라 흉배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존비하는 등차를 두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금대(帶)·은대(銀帶)·각대(角帶)를 사용해 구분하고 있으므로 굳이 흉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임금까지 황희의 손을 들어 흉배를 달자는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다시 흉배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1454년(단종 2) 검토관 양성지가 흉배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이다. 그는 경연자리에서 “풍속을 금하는 법령이 다 없어져 상하의 차등이 없어질까 두려우니 흉배를 입어서 조정의 의식과 법식을 엄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시험 삼아 종친에게 먼저 흉배단령을 착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뒤이어 문무관의 상복에도 문장을 정해 신분을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대군은 기린, 도통사는 사자, 제군은 백택으로 하고 문관 1품은 공작, 2품은 운안, 3품은 백한으로 정했으며 무관 1품과 2품은 호표, 3품은 웅비, 대사헌은 해치로 정했다. 이때 문신은 날짐승, 무신은 길짐승으로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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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는 점점 문란해져 무신이 간혹 날짐승인 학 흉배를 착용하자 영조(英祖)는 법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흉배제도의 문란을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라는 하교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배제도가 정비되지 못하다가 1873년(고종 10년) 조신의 흉배제도를 학과 호랑이로 구분하고 당상관은 두 마리, 당하관은 한 마리만을 수놓게 했다. 근검절약보다는 문무백관의 품식(品式)과 절문(節文)을 우선시하여 예법에 맞추고자 했던 흉배는 아름다움은 물론 간편함까지 챙겼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셈이었다.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선임연구원

2017-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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