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판사회의…성명서 발표
9월 11일 3차 판사회의 열어새로 바뀔 대법원장에도 촉구
전국 법원에서 모인 대표판사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듭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양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 9월 이후 임명될 새 대법원장에게도 조사를 요청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대표판사 10~20명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화 작업을 시도하기로 했다.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장에 회의 자료가 놓여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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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판사회의 도중 진행한 브리핑에서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의에 대한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법원장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며 조사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표판사들은 또 양 대법원장이 9월 25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감안해 9월 11일 3차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 전까지 법관 독립 보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법원행정처 개혁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판사의 법원행정 발령 및 존치 여부 ▲1심의 단독 재판부화와 충실한 심리 ▲지역법관제와 전보인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검토한 ‘사법평의회’ ▲판사회의 상설화와 의결기구화 ▲각급 법원장과 수석부장 보임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판사회의는 “특위에서 검토한 안건을 판사회의에서 의결하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성명서에 명시했다. 일부 안건의 경우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송 부장판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 100명이 모인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첫 회의를 갖고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권한 위임과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에 대한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이 중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부분은 수용했지만,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해선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판사회의 현안조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양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 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은 “최 판사가 그동안 현안조사소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최 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