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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작성자 법원 나올까

‘캐비닛 문건’ 작성자 법원 나올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23 22:38
업데이트 2017-07-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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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증거 채택 반대 땐 작성자 출석 증언 가능성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일부 규명되면서, 이 문건이 재판에서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로비 전모를 밝혀 낼 근거로 쓰일지 주목된다. 더불어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건을 넘겨받은 검찰과 특검의 향후 수사 기대감은 지난 14~17일 총 1600여건의 전 정권 문건을 공개할 당시 청와대가 보여 준 흥분감보다는 조금 낮은 분위기다. 대부분 구속 상태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마무리 일정은 촉박한 반면 1심 공판 증거 제출을 위해 방대한 문건을 규명하는 과정은 힘겨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수사·공소유지 환경 속에서도 일단 주사위가 던져진 이상 특검은 캐비닛 문건 분석을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정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만약 늦어질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 문건 16건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현직 이모 검사 등이 “2014년 하반기에 우 전 민정비서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이 향후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한다면, 작성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이 재판에선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간접 증거로 ‘순환출자 해소’나 ‘엘리엇’과 같은 단어가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 이어 캐비닛 문건도 정황 증거로 채택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증거 목록은 한결 두꺼워진다.

캐비닛 문건 때문에 새로운 의혹 제기의 표적이 된 쪽이 또 있다. 우 전 수석이다. 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 업무가 본업무인 민정비서관이 경제 이슈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문서를 생산하거나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를 사회 전반 이슈를 포괄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건만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하긴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문건이) 직접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해석에는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엔 유독 ‘신중 모드’를 고수하던 수사 선례가 묘하게 겹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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