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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실종된 항공 수하물 7일 안에 신고하고 확인증 꼭 챙기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실종된 항공 수하물 7일 안에 신고하고 확인증 꼭 챙기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1 17:38
업데이트 2017-07-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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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부친 짐 분실·파손 보상받으려면

최근 가족들과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현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부친 짐이 사라진 거죠. 가방에는 가족들이 입을 옷은 물론 선글라스와 화장품, 귀중품 등 200만원어치가량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에 별도로 귀중품을 신고하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사를 통해 부친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항공운송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 DB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사를 통해 부친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항공운송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 DB
A씨는 잃어버린 짐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항공운송 약관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비행기에 갖고 타지 않고 항공사를 통해 부치는 짐을 ‘위탁 수하물’이라고 하는데요.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됐다면 7일 안에 항공사에 분실·파손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신고를 받아 주는 곳도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보상받는 데 유리하죠.

이도경 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대리는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됐다면 현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분실·파손된 지 7일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면책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는 항공사에 분실·파손 신고를 하고 확인서(접수증)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항공사와 분쟁이 생기면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제선의 경우 수하물 1㎏당 약 2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항공사의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 위탁 수하물 최대 허용 기준이 1인당 20㎏가량인데요. 1인당 약 400달러(20㎏×2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셈이죠.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노선이나 좌석등급, 항공사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주 노선은 1인당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2개(1개당 23㎏ 이하)이므로 최대 46㎏까지 약 920달러를 배상 한도로 보면 됩니다.

배상 금액이 위탁 수하물의 무게로 결정되기 때문에 A씨처럼 분실·파손된 가방 안에 면세점에서 산 물건 등 귀중품이 들어 있는 경우 소비자와 항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귀중품 가격에 맞춰 보상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항공사는 귀중품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탁 수하물에 귀중품이 들어 있다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공사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배상받기가 쉽지 않죠. 민법상 상대방이 미리 알지 못했던 귀중품이 분실·파손된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에서는 귀중품 신고를 받는 ‘종가제도’ 또는 ‘고가품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위탁 수하물을 부치기 전에 보험금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귀중품이 분실·파손됐을 때 항공사에서 적정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이도경 대리는 “종가제도는 항공사 및 품목마다 배상액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한도액이 얼마인지, 가방에 들어 있는 물건이 보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비싼 물건은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소비자가 비행기에 직접 갖고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됐는데 항공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항공사에 강제·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권고·조정을 무시하고 보상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전자소송 등 소액심판도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7-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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