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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닛 속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靑 캐비닛 속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입력 2017-07-21 22:48
업데이트 2017-07-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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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 증거 자료로 제출

“2014년 하반기 민정실서 보고서 작성… 우 前민정수석에게 보고 사실까지 확인”
삼성 측 “전혀 검토 못한 상태” 곤혹… 박근혜·최순실 재판에도 제출 계획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가운데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건 일부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그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이라고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고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캐비닛 문건 중 16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해 출력,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았다”면서 “당시 청와대가 삼성의 현안(경영권 승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당시 민정수석실로 파견됐던 현직 검사인 이모 전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이 전 행정관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최모 행정관을 조사해 문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청와대에서 받은 문건 사본과 함께 이들의 진술서 사본이 첨부됐다.

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고, 2014년 6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민정수석실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면서 변호인 측에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 측은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 즉답을 하기 어렵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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