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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9개월 독감 무료주사, 금연 구역 당구장 추가 지정

생후 59개월 독감 무료주사, 금연 구역 당구장 추가 지정

입력 2017-07-20 21:18
업데이트 2017-07-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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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시행 시기는 사안마다 제각각

유산해도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아빠 둘째 육아휴직비 200만원
자영업자 등 개인퇴직연금 가입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5만원 가능


생후 59개월까지 국가가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놔 준다. 지금까지는 생후 12개월 미만에만 해당됐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산모에게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나 고소득자도 병적 관리 특별 대상이 된다. 금연구역에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자료를 20일 내놓았다. 시행 시기는 사안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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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의무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이미 출산했거나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 둘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빠가 ‘아빠의 달’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준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을 근무해야 받는 복귀 인센티브는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끝난 시점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한부모 자녀의 학습권도 강화된다. 한부모 자녀나 미혼모 자녀가 있는 가족복지시설 안에 중등교실, 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하고 학교와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 수업을 모두 받으면 졸업장을 발급해 준다.

●농지연금 인출형·이양형 출시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의 월 적립금은 다음달부터 일괄 10만원에서 월 5만원도 가능해진다. 신입생과 편입생에게만 해 주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도 8월부터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10월쯤에는 농지연금 신상품도 나온다. 총대출한도액 30% 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인출형과 고령농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 월 지급금을 더 주는 경영 이양형이 출시된다. 농업인이 수확, 포장, 진열, 가격 결정까지 담당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 등에는 정부가 인증마크를 준다. 물론 품질이나 상품 관리가 우수한 장터에 한해서다.

●타이어 소음성능 미표기 제품 판금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등을 지원해 준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9월부터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가 도입된다. 타이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표시 안 된 타이어는 판매가 금지된다.

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농수산식품의 소비자 알권리도 늘어난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에서 두루뭉술한 ‘수입산’이라는 표현 대신 ‘외국산’(OO국, OO국, OO국 등)처럼 원산지가 변경된 나라 이름을 3개국 이상 표시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 가능

9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도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해진다. 질병 탓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치료하고서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것이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유공신체장애인이 된 27세 이하 병사 또는 예비역 병사는 부사관으로 임용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다쳐 5급 이상 신체장애인이 돼도 병사는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은 강화된다. 지금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10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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