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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명 중 안전 직결된 7만~10만명 정규직 될 듯

31만명 중 안전 직결된 7만~10만명 정규직 될 듯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7-20 22:46
업데이트 2017-07-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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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보니

임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는 제외
고령자 직종 정년 설정 전환 가능
파견·용역은 노사협의 통해 결정
임금 체계 ‘동일가치노동’ 반영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해당 업무가 이어진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특히 폭발물·화학물질 관리, 소방·구조 업무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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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정부는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정부는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연합뉴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용했던 ‘1년 중 10~11개월 이상,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이어지는 업무’에 비해 완화됐다. 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전환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환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다만 3년 프로젝트 사업,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사업이나 기관의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일시·간헐적인 업무로 보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간제 가운데 휴직 대체 인력, 고도의 전문직, 기간제 강사·교사 등 다른 법에서 기간을 정하는 직무도 전환 대상이 아니다. 파견·용역은 민간의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노동자의 전환 거부 등 전환 예외 사유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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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 모두 60세 이상, 운동선수 등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올해 중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지난해 말 기준)은 기간제 19만 1233명, 파견·용역 12만 655명이다. 하지만 기간제 가운데 일시·간헐·한시 직무(5만 5097명), 초단시간(2만 379명), 기간제 교사 등 법령에 의해 기간이 제한된 직무(3만 5642명), 60세 이상 고령자(6165명), 휴직 대체(1만 417명), 강사(8829명), 선수(1038명) 등 전환 예외 대상을 제외하면 기간제는 4만~5만명만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파견·용역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맡는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이 전체의 63.6%(약 7만 6000명)를 차지해 전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전환 규모에 대해 “기관별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다음달 이후에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꿀지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각 기관에는 노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6~10인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무부처가 제시한 전환 기준을 토대로 자회사 설립, 별도 직군 마련 등 전환 방법과 방식을 결정하고 향후 인력 채용 방식,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게 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이를 결정한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 전환이 원칙이고,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연구소장은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노사 협의하에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고용 불안을 우선 해소하되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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