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 504건을 추가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나 비밀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 발견된 문건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다”며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들을 광의로 일컫는다”며 “여기에는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이 있으며, 이중 지정기록물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기간을 정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지정기록물이 아니다”라며 “공개된 문건에는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있는 문건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며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치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밀기록물의 경우 보안등급과 기간이 표시된 상태로 보존된다.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한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문건 504건 발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정부 문건에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2017. 07. 2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들을 광의로 일컫는다”며 “여기에는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이 있으며, 이중 지정기록물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기간을 정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지정기록물이 아니다”라며 “공개된 문건에는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있는 문건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며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치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밀기록물의 경우 보안등급과 기간이 표시된 상태로 보존된다.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한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