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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최초 제보자 “MB 지시없이 할 수 없는 일”

국정원 댓글 최초 제보자 “MB 지시없이 할 수 없는 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0 15:08
업데이트 2024-03-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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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처음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가 2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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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댓글을 수사중인 경찰 내부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댓글을 수사중인 경찰 내부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에 23년간 몸담았던 김상욱씨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대통령이 결재를 하게 된다.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 비서관이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상욱씨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직후 SNS를 장악하지 못해, 이래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힘들다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뒤부터 꾸준히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 이후 고초를 겪은 김씨는 “대선 직후 국정원이 고발해 제 생활이 완전히 파괴됐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보금자리가 다 파괴되고, 집사람과 집에서 자고 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니 그 참담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면서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싶었다”고 고백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제보한 김씨는 이후 공직선거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스스로 고초를 겪었지만 국정원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국정원은 정권 안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하는 기관이다. 상사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지금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오늘의 수술이 내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수술대에 올라라는 말을 하고 싶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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