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삼성동 사저를 최순실(61)씨 어머니인 고 임선이씨가 대신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19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한 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이 여성이 최씨 어머니인 임순이씨였다며, 당시 임씨가 “집이 붙어 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대신 냈다고 했다. 임씨가 계약 당시 자신의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에게 건넸다는 게 전씨의 증언이다.
또 전씨는 “임씨는 처음에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매수인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임씨는 ‘법무사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계속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졸랐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최씨의 어머니가 대신 샀다는 건 최씨 일가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용한 박 전 대통령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와 첫날을 맞은 13일 오전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3.13 연합뉴스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이 여성이 최씨 어머니인 임순이씨였다며, 당시 임씨가 “집이 붙어 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대신 냈다고 했다. 임씨가 계약 당시 자신의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에게 건넸다는 게 전씨의 증언이다.
또 전씨는 “임씨는 처음에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매수인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임씨는 ‘법무사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계속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졸랐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최씨의 어머니가 대신 샀다는 건 최씨 일가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