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법원 “조선학교 무상교육 포함 안 돼”

日법원 “조선학교 무상교육 포함 안 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7-20 00:56
업데이트 2017-07-20 0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업료 무상화 배제 손배訴 패소

일본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19일 히로시마조선고급학교(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 11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지통신 등이 전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공립 고교에선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 고교에는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를 대상에 넣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조선학교 배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은 이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며 재학 중 받았어야 할 취학지원금 5600만엔(약 5억 6142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배제 조치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취학지원금을 지급해도 수업료로 할당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재량권 범위 내”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판결은 히로시마 외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처음 내려진 것이라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7-20 24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