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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부터 단계 폐지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부터 단계 폐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7-19 22:48
업데이트 2017-07-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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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내년 인하…100% 본인부담 진료비 건보 적용
公기관 성과연봉제·쉬운 해고 폐기…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극빈층인데도 가족 등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구 중에서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를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 등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주거·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4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등급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내년부터 낮춘다. 올해는 전국 252개의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한다.

재난적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에 맞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재설계하고 15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올해 5% 수준으로 크게 내린다. 아울러 1~3인실 병실료, 100% 본인부담 진료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인다. 40대 이상 성인에게는 건강진단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중·고교생 독감 예방접종 때 국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개편한다.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요건을 담은 일반해고 등 양대지침은 올해 안에 폐기한다. 노동자 단결권, 단체협상권을 규정한 87·98조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행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은 ILO 협약과 배치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적·지속적이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지급 연대책임,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등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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