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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막 오른 경찰개혁…‘인권경찰·사회적 약자 보호’ 방점

[100대 국정과제] 막 오른 경찰개혁…‘인권경찰·사회적 약자 보호’ 방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9 14:48
업데이트 2017-07-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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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은 경찰의 국정과제는 ‘인권친화적 경찰개혁’,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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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보고대회
국정과제 보고대회 문재인(앞줄 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낙연(두번째) 국무총리, 김진표(네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과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경찰청에 ‘인권 경찰’이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검찰이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보유한 형사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경찰이 오롯이 수사권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찰권 남용 우려를 먼저 불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권친화적 경찰개혁을 위해 경찰청은 현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실시된 ‘지방분권특별법’은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내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도) 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수사권 조정안 환영, 자치경찰 조심스러운 입장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자치경찰에 어느 수준까지의 권한을 부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주 자치경찰에게는 직접 수사권이 없다.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에 일반적 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지자체장의 권한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위원회에 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 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살수차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진압장비는 사용 요건을 올해부터 법규에 명시하고, 경찰 정책과 경찰의 직무 집행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 평가할 인권영향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치안정책 수요자인 주민이 치안활동에 동참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현재 전국에 1995개인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설치해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경찰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경찰관 1500명 증원이 포함된 만큼 지구대·파출소 증설과 연계해 신규 충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하고자 올해 안에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해 총력 대응한다. 3대 치안대책은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의무경찰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며, 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경찰관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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