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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13주년 기획]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지만… 이견 없는 사회적 합의 우선”

[창간 113주년 기획]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지만… 이견 없는 사회적 합의 우선”

입력 2017-07-19 01:06
업데이트 2017-07-1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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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현실 진단

전문가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인상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 간의 맹목적이고 소모적인 공방에서 벗어나 이견 없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시급은 1만원까지 올라야 하겠지만 그 시기를 2020년으로 보면 다소 빠른 감이 있다”며 “지금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소득 근로자들의 업종이나 사업 규모별 사용자들의 지급 능력 등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 1만원’ 공약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 계층의 소비가 늘어나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도 “최저시급을 3년 내에 1만원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시급 인상을 시도하기 전에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공통적이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복지적 관점에서 볼 것인지, 소득 중 일부 개념으로 노동적 측면에서 볼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성 교수는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일본처럼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최저임금 기준을 낮추고,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업종은 최저임금 기준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업종별 임금수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전문가마다 이야기하는 노동 통계가 제각각”이라며 “정부가 노동 실태 통계를 작성할 때 정확도를 좀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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