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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의 가치를 찾아서] 수익 하락 → 고용 감축 → 잇단 실직… 최저시급 1만원의 역설

[만 원의 가치를 찾아서] 수익 하락 → 고용 감축 → 잇단 실직… 최저시급 1만원의 역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7-19 01:06
업데이트 2017-07-1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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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최저시급 인상의 그림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49)씨는 아르바이트(알바)생을 구하지 못해 폐점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지난 3월부터 각종 온라인 알바 채용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고 있지만 전화 한 통 걸려 오지 않았다. 시급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시 시급 7500원에 교통비도 지급하겠다고 적었으나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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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 지역 매장은 알바 못 구해 폐점 생각”

김씨는 “매장이 시내 중심가로부터 꽤 멀리 있고, 알바생들의 ‘시급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만일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우리 매장처럼 외진 곳에 있는 곳들은 최소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은 준다고 해야 알바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알바비를 줘야 할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알바생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김씨처럼 가뜩이나 사람을 구하기 힘든 ‘알바터’ 업주들의 알바생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이 알바생들의 ‘눈높이’만 높여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 최저시급은 근무지의 위치와 업무의 강도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내년 시급 기준인 7530원을 넘겨 지급하는 업종도 주변에 상당히 많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굳이 시급을 올릴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알바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 알바생 장모(22)씨는 “현재 시급은 7700원이지만 최저시급이 1060원 오른다면 저도 8760원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바 구하기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인상”

고용주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급을 올려 줘야 할지 아니면 알바생을 새로 찾을지가 고민거리다. 서울 성북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52)씨는 “고기판을 닦는 일이 힘들어 새 알바생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급을 올려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올려 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급여 ‘역전 현상’도 ‘1만원 시급’이 야기할 수 있는 맹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에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09만원이 된다. 웬만한 공무원과 중소기업의 기본급까지 추월하게 되는 셈이다. 2013년 노동계가 ‘시급 1만원’ 구호를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1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연평균 7% 넘는 상승률에 힘입어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까지 올랐고, 내년은 16.4% 상승한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공약도 임기 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동 현장엔 ‘시급 1만원 시대’를 맞이할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약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할수록 부작용도 잇따라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체 근로자 13.6% 최저임금 미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3.6%에 달하는 266만 3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모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들 저임금자의 98.7%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87.3%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측은 “최근 소상공인의 27%가 월 100만원의 영업이익도 못 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 업체는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 자동차 부품 업체를 경영하는 최모(58)씨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해 보니 직원 150명의 1인당 연봉이 10%에 해당하는 400만원씩 더 늘어나게 돼 인건비 부담이 6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법 준수는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돼 2020년 1만원이 되면 외식업계의 영업이익은 10.5%에서 1.7%로 뚝 떨어지고, 인건비는 해마다 9% 이상 증가해 실직하는 종업원 수가 누적 27만 6320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편의점·PC방·슈퍼마켓·음식점 등의 업주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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