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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올해는 없다

광복절 특사 올해는 없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7-18 23:34
업데이트 2017-07-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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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개월 소요… 물리적 불가능”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 공석… 대통령도 제한 입장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8·15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청와대가 공식 부인한 셈이다. 우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데다 관련법상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검찰총장이나 교정시설의 장(長) 등도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사면 상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특사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청와대 정무·경제수석 등이 정치권과 재계 등의 ‘민원’을 듣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이 조율해 법무부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도 있지만, 전방위적 개혁·사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부적절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을 통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선 특별사면을 언급할 계제가 아니란 얘기다.

●추석·연말 특사도 소폭 그칠 가능성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당분간 사면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 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출범을 공약한)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일”이라고 말하자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론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추석 특사’가 가능하겠지만,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크리스마스 특사’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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