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1·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 변론과 선고도 전 국민이 안방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넘어질까 조심조심’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 결과에 따라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1·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 변론과 선고도 전 국민이 안방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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