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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되자 경찰·기자 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朴 탄핵되자 경찰·기자 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18 14:14
업데이트 2017-07-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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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주변을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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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무효 집회 참가한 시민들
탄핵 무효 집회 참가한 시민들 8일 오후 서울광장 및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제5차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7.4.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안씨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열린 탄기국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차벽을 무너뜨리려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17일에는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카메라 기자 권모씨의 어깨,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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