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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추가 발견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불순한 의도 있다”

靑 문건 추가 발견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불순한 의도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8 10:44
업데이트 2017-07-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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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됐다고 밝히면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문건들을 공개하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견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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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18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이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는데, 구분이 안 됐다면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한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기록물까지 넘겨주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유례는 없다”고 공세를 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종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들의 생산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청와대가 공개한 메모 중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와도 관련된 내용들이다.

청와대는 또 전날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홍남기·최재영)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차례의 (이병기·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수·비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날에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공개한 내용은 ‘생산이 완성되지 않은’ 메모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완성된 문건인 만큼 내용을 밝힐 경우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이런 적법성과 의혹 제기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남겼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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