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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만화 치유를 위한 처방전/원수연 만화가·웹툰협회장

[기고] 우리 만화 치유를 위한 처방전/원수연 만화가·웹툰협회장

입력 2017-07-17 22:24
업데이트 2017-07-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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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연 만화가·웹툰협회장
원수연 만화가·웹툰협회장
최근 국회에서 원혜영, 정병국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만화를 사랑하는 20대 국회의원 모임’(만사모) 발족식과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만진법) 개정을 위한 만화·웹툰 산업 정책 토론회가 함께 열렸다.

경기 부천시장 재임 시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전신인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만들었던 원 의원이나 19대 국회 때인 2012년 11월 설립된 만사모 모두 만화계의 우군들이다. 이들과 함께 한 토론회는 만진법이 제정된 뒤 5년 만에 만화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를 낸 자리였다. 영화진흥위원회를 모델로 한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의 구체적인 방안, 만화·웹툰 작가들에 대한 합당한 저작권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역 만화와 웹툰 산업의 균형 발전 등 그간 만화계가 갖고 있던 고민들이 이 자리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만진법이 생긴 뒤 만화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 예산만 해도 이듬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는 100억원을 넘어선다. 2000년대 초 3억원을 간신히 웃돌던 시절에 비하면 괄목할 만하다. 웹툰 산업도 날로 성장했다. 인터넷 만화 서비스 플랫폼만 현재 40여개에 이른다. 웹툰을 포함한 만화 작가는 5000명, 스태프 등 만화 창작에 종사하는 인구는 1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대 국회 만사모 회원이다. 그가 2013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만화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주도한 것은 만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만화·웹툰이 유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만화인들은 만화진흥위원회 도입을 전제로 한 만진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 이는 지난 100여년간 지속된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기인한다. 1909년 6월 2일 이도영 화백의 대한민보 삽화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 만화는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며 불량식품이나 유해 매체의 하나로 취급되는 등 진흥은커녕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 왔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표적인 분야로 지목돼 온갖 탄압과 사회적인 모욕을 견뎌야 했다.

우리 게임 산업이 정부 규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것과 같이 만화·웹툰 산업도 한순간에 고사할 수 있다고 만화인들은 우려한다. 절정의 호황기 이면에는 기본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화료, 과도한 노동 시간, 콘텐츠의 불법 유통, 심의 규제 등이 도약의 발목 잡고 있다. 만화 대학들은 대부분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만화·웹툰 창작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도 해결돼야 한다. 성인 웹툰 플랫폼이 늘어나며 자율규제위원회 도입도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 현안이다.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표준 계약서의 법제화, 만화창작 인력 실업 급여(고용보험) 내지는 공제조합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현안들은 국가 주도형 진흥 체계로는 해결이 요원하다.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을 핵심으로 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우리 만화·웹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류 콘텐츠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만화진흥위는 청소년보호법의 악몽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다.

2017-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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