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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10년 연장 방침에… 건물주 “초기 임대료 올릴 것”

임대차보호 10년 연장 방침에… 건물주 “초기 임대료 올릴 것”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7-17 22:24
업데이트 2017-07-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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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영세상인 줄겠지만 신규·갱신 땐 상한선까지 인상

정부가 지난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상인들은 자리를 잡을 만하면 쫓겨나던 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물주들은 임대료 상승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건물주들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신규 상가 임차인과의 계약을 앞두고 초기 임대료 상승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상가 임대료는 대개 임차인이 바뀔 때 임차 조건을 이전과 다르게 적용하면서 오른다. 같은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도 임대료가 오르지만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더 많이 올라간다.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현행 9%에서 낮추기로 했지만 투명한 상가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초기 임대료를 대폭 올릴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깜깜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물주들은 임대차 기간이 길어져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어려워지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보상 심리도 커질 것이란 점을 지적한다. 10년 동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수 없다면 초기에 아예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법정 한도의 임차료 인상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서 상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A부동산중개업자는 “건물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10년 동안 묶일 것을 걱정해 초기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매년 법정한도 인상률을 적용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주 입장에서 10년에 이르는 임대차 기간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과천에 4년 전 상가를 마련한 N씨는 “명퇴를 하고 나면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한 번 세를 주면 10년 동안 내보낼 수 없게 된다니 세를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N씨처럼 본인 상가를 갖고도 10년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맞지 않아 정작 창업할 때 거꾸로 상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7-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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