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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듯 하루 20시간 근무… ‘법정수면시간’ 지정이라도”

“밥 먹듯 하루 20시간 근무… ‘법정수면시간’ 지정이라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7-17 22:24
업데이트 2017-07-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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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등 특례업종 업무 과다… 게임업체 직원 “회사서 숙식”

2015년 직장 문제 자살 559건… “야근 당연시하는 관행 개선을”

“법정 근로시간, 그게 어디 지켜지나요. 차라리 ‘법정 수면시간’을 지정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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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이모(34·여)씨는 17일 “회사에서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고객 기업들의 감사가 끝나는 3~4월에는 날을 넘겨 새벽 3~4시에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9일 서울 양재나들목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이후 과도한 업무량을 ‘자랑’하는 일부 업종의 열악한 근무 실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운전기사들이 하루에 20시간씩 운전대를 잡는다”는 말에 “나도 그 정도로 일한다”고 주장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특히 우체국 집배원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8명의 집배원이 교통사고나 과로사,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노조 측은 “과도한 업무량이 이들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연구소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평일 평균 노동 시간은 12시간으로 조사됐다. 휴일인 토요일 근무도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우체국 노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우체국 노동자의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근로시간 특례조항인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운수업을 비롯해 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 영화 제작업, 의료 사업, 청소업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배원은 업무의 특성상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 직종이다. 일종의 ‘근로 사각지대’인 셈이다.

게임 업계도 업무 강도가 살인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한 대형 게임 업체에 근무하는 박모(36)씨는 “게임 출시일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야근하는 ‘크런치모드’에 돌입하면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4~5시간만 자고 일한다”고 전했다.

국내 1위 모바일 게임 업체인 넷마블에서는 30대 직원 1명이 휴가 중 돌연사했다. 넷마블은 유족 측으로부터 과로사가 아니라고 확인했지만 당시 업계에서는 과도한 업무가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다른 대형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에서도 20대 직원 한 명이 지난해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559건이다.

과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포괄임금제’가 거론된다. 회계 법인과 게임 업체도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무직 사업장 206곳 가운데 41.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업무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으로 업무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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