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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대대적 수사 착수

경찰, 강남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대대적 수사 착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7-17 13:58
업데이트 2017-07-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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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첫 분양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을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앞에 길게 줄을 섰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상가 분양 현장에도 투자자들이 몰렸다. 위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은평구 수색동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경기 고양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의 모델하우스 모습. 각 사 제공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첫 분양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을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앞에 길게 줄을 섰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상가 분양 현장에도 투자자들이 몰렸다. 위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은평구 수색동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경기 고양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의 모델하우스 모습.
각 사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2000여 세대에 대해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ㆍ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에서는 전 지역에서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등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거래액 신고), 떴다방(불법 부동산 중개) 등을 단속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 기획수사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위장결혼 등으로 분양권을 따내거나, 입주 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강남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은 경우가 많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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