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월 200만원 vs 139만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생존권

월 200만원 vs 139만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생존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7-14 23:14
업데이트 2017-07-15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년째 팽팽한 줄다리기… 주말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까지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지난 12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 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지난번 회의에 불참했던 중기·소상공 위원들도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됐다. 세종 연합뉴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지난번 회의에 불참했던 중기·소상공 위원들도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됐다.
세종 연합뉴스
●15년간 연평균 7.8% 상승했지만… 체감은 미흡

내년도 최저임금은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뒀지만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이 보류됐다. 실제로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에야 제정됐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최저임금제도가 본격 시행된 1987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년 9~10월이면, 1993년 법 개정으로 고시일이 11월 30일에서 8월 5일로 바뀐 이후로는 매년 6~7월이면 최저임금 인상액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벌어져 왔다. 시행 첫해인 1987년에는 노동계 대표위원이 최저임금(시급 462.5원)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1988년에는 사용자 대표위원이 시급 600원인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 측은 1990년 최저임금 820원이 높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노동계나 사용자 대표위원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결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거나 사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노사 양측이 반박 성명을 내거나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만 해도 노동계 위원 전원이 퇴장한 채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7.3%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의 전원 사퇴와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30년 동안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4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가능한 한 많이 올리고자 하는 노동계와 경영 악화를 내세우는 사용자 측 입장이 좁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협상 막바지가 되면 공익위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구간을 제시하고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기 3년의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 제시, 내년 최저임금이 7000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비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계비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하위 25% 기준 생계비(109만 2530원·2016년 기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 요인이 없다”며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출 시 참고하는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결혼하지 않은 근로자가 혼자 살 때 필요한 생계비)는 2016년 기준 175만 2898원이다. 2016년 최저임금 126만 270원(월급 기준)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다. 2017년 최저임금(135만 2230원)도 2016년 생계비의 77.1%다. 또 최저임금은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68만 866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구의 생계를 꾸릴 수 없다”고 말했다. 생계비와 큰 차이가 나는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금액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서 대량 해고와 폐업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10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외식업계에서만 27만 6000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8.1%가 새 정부 공약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가장 부담된다’고 답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53·여)씨는 “시급이 70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사람 쓰기가 부담스러워진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2002년 이후 15년간 연평균 7.8% 정도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인상폭이 충분하다고 체감하는 노동자는 드물다. 최저임금을 ‘적정 임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는 336만명으로 전체의 17.4%다. 정부가 밝힌 대로 현재 6470원인 최저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전체 근로자의 4.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7%까지 늘어났다. 또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섞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기준선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지만 이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법규 위반을 적발한 경우는 드물다. 고용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는 2012년 1649건에서 지난해 1278건으로 줄었다.
이미지 확대
●“인상분의 원청 분담 의무화 등 제도화해야”

전문가들은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분배 구조 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등 ‘을과 을’이 다투기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갑을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갑과 을의 분배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며 “부당하게 많은 갑의 몫이 을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보고서를 통해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점 노동자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3자 교섭구조를 통해 가맹점주의 최소 운영수입, 노동자의 최저임금 또는 적정 임금을 실현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고용부가 교섭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5 1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