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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번엔 벤츠 조사…디젤게이트 다시 번지나

환경부 이번엔 벤츠 조사…디젤게이트 다시 번지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7-14 23:14
업데이트 2017-07-1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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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 의혹…2008~2016년 시판 47종 추정

환경부가 14일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의혹이 제기된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로 촉발된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폭스바겐과 2016년 닛산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논란이 되는 벤츠 차량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된 OM642와 OM651 디젤엔진을 탑재한 차종이다. 두 엔진은 벤츠의 주력 디젤엔진으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E200d가 포함된 E클래스(신형 제외)와 C클래스 차종 대부분에 탑재돼 있다. 앞서 독일에서는 자동차업체 다임러그룹이 조작 장치를 단 벤츠 자동차를 유럽과 해외에 10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논란이 된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량이 국내에 47종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수입 판매사에 정확한 차종 및 판매 대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기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엔진에 조작 장치를 장착했는지 등을 검증해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폭스바겐과 동일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엔진이 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두 달 전 조사가 시작된 사안”이라며 “환경부의 조사에 충실하게 임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15년 11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12만 6000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자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15개 차종에 대해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자동차에 대한 인증 취소는 처음이었고, 과징금 또한 사상 최고액이다.

지난해에는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에서 조작 사실이 드러나 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 판매된 814대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핵심 대책이나 최근 제동이 걸린 경유 가격 인상 논의가 재촉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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