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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폭행 의혹 외교관 징계위 회부·검찰 고발…“혐의 명확”

외교부, 성폭행 의혹 외교관 징계위 회부·검찰 고발…“혐의 명확”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14 22:08
업데이트 2017-07-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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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여직원 성폭행 의혹으로 소환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오늘 오후 해당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이와 함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외교부가 대검찰청에 해당 외교관을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A씨가 지난 8일(현지시간) 대사관 소속 여성 행정직원과 식사를 한 뒤, 취한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측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지난 12일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소환됐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노사협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매우 심각한 재외공관의 복무 기강 문제가 발생하게 돼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그리고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볼 때 범죄 혐의가 명확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 외교관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외교부가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후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어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한 징계위는 다음 주쯤 열릴 전망이다.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는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와 외교부 실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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