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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집중호우로 6명 사망, 115억 재산피해…지원금 先지급”

안전처 “집중호우로 6명 사망, 115억 재산피해…지원금 先지급”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7-13 14:31
업데이트 2017-07-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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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흘간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모두 6명이 숨지고 1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3일 집중호우 때 팔당댐의 첫 방류
지난 3일 집중호우 때 팔당댐의 첫 방류 지난 2일부터 강원도와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경기 하남의 팔당댐이 3일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5개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있다. 최근 집중오후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주택 416동이 침수되고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자료=서울신문 DB
국민안전처는 지난 2∼11일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잠정 집계한 결과 모두 6명이 사망하고, 약 11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안전처는 최종 피해액이 잠정 집계보다 많아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각 지자체가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호우 피해를 본 가구에는 복구 계획수립 이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호우 피해 규모가 큰 강원 홍천군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을 보내 복구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규모가 국고지원 기준을 밑도는 시·군·구라 하더라도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국고로 지원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안전처는 향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비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 수습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호우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등 이른 시일 내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흘간의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피해 사항을 보면 주택파손·침수 254동, 농작물 침수 439.41㏊, 도로·교량파손 37개소, 하천 유실 72개소, 소규모 시설 유실 65개소 등이다.

최근 10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를 보면 연평균 16명이 목숨을 잃고, 322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7139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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