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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은 북한군”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5·18 시민군은 북한군”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7-13 11:00
업데이트 2017-07-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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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76)씨가 5·18 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참가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만원 씨가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8 역사의 진실 대국민보고회’에서 “5·18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고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3.19  연합뉴스
지만원 씨가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8 역사의 진실 대국민보고회’에서 “5·18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고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3.1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상해 혐의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씨는 2015년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의 사진을 올리며 “최룡해가 계엄군에 체포됐는데 이를 볼 때 계엄군에 체포된 자들은 당시 광주시민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북한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지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5·18 현장의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등장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재판에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퇴정하던 도중 추모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백모씨의 가슴을 때려 전치 3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각각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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