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상기 “백남기 사망사건 공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

박상기 “백남기 사망사건 공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1 21:21
업데이트 2017-07-11 2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11일 공개됐다. 박 후보자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검찰 수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백남기씨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수사가 장기화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백씨의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 후보자는 또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와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 의혹이 있는데 재수사와 감찰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청문위원의 물음에는 “‘봐주기 수사’ 혹은 ‘부실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단서가 확인될 경우 감찰 필요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른바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하고, 여야 의원 23명이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