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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제로에너지 건물’과 기계설비의 규제개혁/박진철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In&Out] ‘제로에너지 건물’과 기계설비의 규제개혁/박진철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입력 2017-07-09 17:32
업데이트 2017-07-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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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철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박진철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며 전 세계에 일류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온실가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배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물’(Zero Energy Building·ZEB)이란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ZEB가 되기 위해선 단열기능 향상은 기본이고 건축설계, 자재 선택, 시공, 기계설비 등 각종 에너지설비 시스템의 효율화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유럽,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선 세부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무화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기계설비는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등으로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장기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대설비’로 불리며 과소평가받아 왔다.

기계설비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5%다. 토목과 통신이 5~10%, 골조공사가 10%, 전기공사가 10~15% 등인 것을 생각하면 기계설비는 건축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럼에도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돼 발주되면서, 건설사들이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건축법에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 종류’로만 정의하고 있어 의미조차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ZEB 분야에서 비전과 로드맵을 만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부터 ZEB화를 시작해 2020년에는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5년부터는 신축되는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 도입해, 2030년 민간 신축건물에 전면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ZEB의 성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전기요금의 상향 조정 및 건축단가 상승(약 30%)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다. 특히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시급하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 개혁을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각종 규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건축물의 대형화, 비정형화를 넘어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이 등장하면서 건축과 정보기술(IT)의 융·복합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건설 관련 법체계에서 기계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전기설비는 전기공사업법에,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돼 있다. 담당 부서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결국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이 분산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융?복합 건축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기계설비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독립된 기계설비법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단순하도급 중심의 발주제도를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분리(독립)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지명하도급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책이나 에너지 산업구조를 시급하게 개편해 기계설비인들의 숙원인 분리 발주라는 법안을 먼저 해결해서 대한민국 국민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ZEB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7-07-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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