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5일 입을 열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소한의 골격이라도 말하는 게 전직 총장으로서의 도리”라면서 2013년 불거진 이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채 전 총장은 사상 처음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서 임명된 총장이었다. 검찰 안팎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그는 6개월의 짧은 임기만을 보내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취임 당시 채 전 총장은 ‘정의 바로 세우기’를 내세웠다. 그는 검찰 조직 기강을 바로잡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채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제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는다. 채 전 총장은 원칙대로의 수사를 천명했다. 2013년 6월 11일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최종 발표했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국정원의 채 전 총장 ‘사찰’이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조선일보에서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첫 보도가 나왔다. 혼외 아들이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채 전 총장은 바로 사표를 내고 사퇴했다. 그는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 이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12번째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채 전 총장은 이날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제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이 2013년 6월로 알고 있다”며 “제가 그 문제를 정리한 것은 그보다 3여년 앞선 2010년 초 경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큰딸이 아프다가 갑자기 갔을 때라 상당히 저나 가족이 정신을 못차렸을 때였는데 그 무렵 개인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 9월 조선일보 보도 이후 아이의 친자 여부 논란이 여러 달 진행됐다. 그 이후에 그쪽하고 제가 얘기해서, 아이가 사춘기니 성인이 된 후에 DNA 검사를 해서 확정을 짓고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당연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혹시 몰라 금전적으로도 합의했다.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은 “공인으로서 정의를 바라던 국민의 열망을 개인의 일신상 사유로 좌절하게 된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몹시 죄송스럽다”며 “또 아울러 총장 이전에 저를 평생 믿어주고 보좌해왔던 내조해왔던 제 처나 두 딸에게도 가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윗선 압박 실체를 말해달라. 어디서 말이 나왔냐”는 진행자의 말에 “전직 검찰총장 직무상 문제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요체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무부에 계획을 보고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고 구속도 곤란하다는 등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검찰총장보다는 상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에 “짐작하신 대로”라고 짧게 답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채 전 총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소한의 골격이라도 말하는 게 전직 총장으로서의 도리”라면서 2013년 불거진 이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5일 입을 열었다. 사진=JTBC 방송 캡처
취임 당시 채 전 총장은 ‘정의 바로 세우기’를 내세웠다. 그는 검찰 조직 기강을 바로잡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채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제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는다. 채 전 총장은 원칙대로의 수사를 천명했다. 2013년 6월 11일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최종 발표했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국정원의 채 전 총장 ‘사찰’이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조선일보에서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첫 보도가 나왔다. 혼외 아들이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채 전 총장은 바로 사표를 내고 사퇴했다. 그는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 이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12번째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채 전 총장은 이날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제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이 2013년 6월로 알고 있다”며 “제가 그 문제를 정리한 것은 그보다 3여년 앞선 2010년 초 경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큰딸이 아프다가 갑자기 갔을 때라 상당히 저나 가족이 정신을 못차렸을 때였는데 그 무렵 개인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 9월 조선일보 보도 이후 아이의 친자 여부 논란이 여러 달 진행됐다. 그 이후에 그쪽하고 제가 얘기해서, 아이가 사춘기니 성인이 된 후에 DNA 검사를 해서 확정을 짓고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당연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혹시 몰라 금전적으로도 합의했다.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은 “공인으로서 정의를 바라던 국민의 열망을 개인의 일신상 사유로 좌절하게 된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몹시 죄송스럽다”며 “또 아울러 총장 이전에 저를 평생 믿어주고 보좌해왔던 내조해왔던 제 처나 두 딸에게도 가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윗선 압박 실체를 말해달라. 어디서 말이 나왔냐”는 진행자의 말에 “전직 검찰총장 직무상 문제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요체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무부에 계획을 보고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고 구속도 곤란하다는 등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검찰총장보다는 상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에 “짐작하신 대로”라고 짧게 답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