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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5 08:32
업데이트 2017-07-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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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재판부 “검찰 증거 부족”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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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씨
박유천씨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5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씨에게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3월 박씨가 연루된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씨는 재판 내내 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기소된 이모(25)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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