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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만기 되면 말 바꾸는 선불식 여행상품, 가입 안 하는 게 최선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만기 되면 말 바꾸는 선불식 여행상품, 가입 안 하는 게 최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30 17:24
업데이트 2017-07-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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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여행상품 보상 팁

상조 서비스 전환·위약금 요구 빈번… 피해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
법이 정한 상품 아니라 보상 쉽지 않아… 계약서 받아 놓고 환급 조건 확인해야
만기 시 제공 서비스·일정표도 점검… 계약 불이행 시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

60대 A씨는 2013년 친구들과 함께 한 상조회사의 홍보관에 갔다가 여행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2만원씩 총 30회를 내면 호화 크루즈선을 타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상품이었죠. 상조회사는 “만기가 돼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되면 낸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친구들은 곗돈 대신 여행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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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르신들의 뒤통수를 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어르신들의 뒤통수를 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드디어 지난해 만기가 돼서 A씨와 친구들은 여행을 가려고 상조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직원이 “환율이 바뀌고 여행비가 올라서 냈던 돈으로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다”면서 “상조서비스 상품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A씨는 “곗돈 대신 부은 건데 지금 와서 여행을 못 보내 준다는 건 사기”라면서 “이자를 붙여서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상조서비스로 바꾸지 않으면 낸 돈의 20%를 위약금으로 떼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우깁니다.
A씨와 친구들은 여행도 못 가고, 낸 돈을 모두 돌려받지도 못할까요?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붓고 만기가 되면 여행을 보내 주거나 원금에 이자까지 돌려준다는 상품인데요. 주로 상조회사나 상조회사가 만든 여행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팔고 있죠.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는 총 90건, 같은 기간 들어온 소비자 상담 신청은 183건입니다.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나 상담을 신청하지 못하고 업체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입니다. 업체들이 적은 돈으로 호화 여행을 보내 준다고 어르신들을 꾀는 경우가 많아서죠.

피해 유형을 보면 업체에서 계약대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떼는 ‘위약금 과다 요구’가 35.6%, ‘환급 지연·거절’이 22.2%로 뒤를 이었죠.

소비자가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6.7%에 불과했습니다. 영세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의 전화를 안 받거나 폐업하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았죠. 소비자가 부은 돈이 여행 비용보다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상조서비스 상품으로 바꾸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소비자원 대전지원의 선태현 부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상조회사가 만들기 쉬운 여행사를 설립해 상조서비스와 함께 파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에서 정한 여행상품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상조회사 홍보관 등 방문판매 장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파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사업자와 판매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업체 직원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가입하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죠. 반드시 업체 측에 자세한 계약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서를 받아 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업체에 만기가 되면 제공할 여행 서비스의 내용 및 일정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 중도 해지를 했을 때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특히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자녀 등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피해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가입을 만류해야 하죠.

만약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됐는데도 업체에서 여행을 보내 주지 않거나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7-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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