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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동균의원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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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와 교육 등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공동체주택이 확대 및 활성화되어 마을이라는 공동체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9일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공동체주택의 공급 활성화 및 보급확대를 위한 것으로 ▲공동체주택의 정의 및 유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함.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첫째, 공동체주택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등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5년 단위의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공동체주택 건설 택지의 임대, 공동체주택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공동체주택건설과 관련된 토지 정보 등과 입주민들의 공동체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등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셋째,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유동균 의원은 “압축성장과, 대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마을이라는 개념과 장소성이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집)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주거공동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이 조레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서울시가 단편적으로 시행해 오던 공동체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기를 띠어 공동체주택이 하나의 대안적 주택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유동균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회복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과 개선책 등을 발굴하여 실행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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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