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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제보 조작’ 검증 절차도 수사…이용주 소환 가능성

검찰 ‘문준용 제보 조작’ 검증 절차도 수사…이용주 소환 가능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9 10:48
업데이트 2017-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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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경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것”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채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거짓 제보가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주 의원(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과 김인원(변호사)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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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단독 행동임을 주장하는 이용주
이유미 단독 행동임을 주장하는 이용주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준서 최고위원이 조작당사자인 이유미 씨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짚어가며 이유미 단독행동임을 주장하고 있다. 2017.06.28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면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들어보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제보를 조작한 당사자로 지목된 당원 이유미씨와 그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아 당에 건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숙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긴급체포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이 의원은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도 검찰은 검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은 이유미씨가 허위 제보를 하면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한 김모씨를 지난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김씨는 이씨가 조작한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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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굳은 표정 이유미
영장실질심사 굳은 표정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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