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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마루의원 “정신질환자 거주-일자리 지속적 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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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 정책토론회’ 참석... 장기적 치료 지원 강조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6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양승조 의원실(국회보건복지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 서울인천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울서비스사업단의 공동주최로 열린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고용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통합적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되어 그동안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마루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퇴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들의 탈원화 이후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활서비스와 연계된 주거 지원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재활시설과 주거지원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정신보건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 보건예산은 증가했으나 그 중 정신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으로서 단기 치료만으로는 완전한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거주와 재활, 일자리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라며,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정신보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인은 정신질환자 당사자이다.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꼽는 박마루 의원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로 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 강화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등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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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