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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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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 진학 성적 우수자들 고향서 취업 ‘상대적 불이익’

한국전력 등 전국지사 운영기관 본사 지역대 출신 혜택 ‘부작용’
출신교 기재 블라인드 채용 위배
직업선택권 침해 등 위헌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 이상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지시한 가운데 이를 시행하려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정의에 허점이 많고 ‘블라인드 채용’과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혜택을 주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좁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들도 특정지역 출신 편중, 비연고지 배치 등 전국적인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방대 출신만 지역인재’ 불만 높아

우선 지역인재의 정의와 범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이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다.

그러나 지역 출신으로 성적이 좋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 가서 직장을 잡고 싶어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에서 성적이 나빠 ‘인 서울’하지 못하고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이 지역인재로 둔갑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지만 실력이 부족해도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선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53·전북 전주시 효자동)씨는 “우리는 수십년째 전북에 사는데 아들이 중학교는 전주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는 충남에서 나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어디에서도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전국 지사 둔 공기관 인력운영 애로

전국에 지사를 둔 공공기관은 애로사항이 더욱 크다. 한국전력은 전체 인원 2만 1930명 가운데 나주 혁신도시 본사에 1531명이 근무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총인원 5654명 가운데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인원은 기금운용본부까지 합해 1000명 남짓하다. 나머지 4600여명은 전국 7개 지역본부와 109개 지사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매년 신규 채용하는 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충당할 경우 특정지역 출신 편중, 비연고지 배치 등 인력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한전, 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부분 공기업에 해당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 신규 채용인력 209명 가운데 18.2%인 3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했으나 기금운용직을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은 30%에 육박한다”며 “전국에 지사를 둔 공공기관이 매년 본사가 있는 지역의 대학 출신을 30% 의무적으로 채용하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지역 공기관 취업문 좁혀 역기능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겨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으로는 지역인재를 가려낼 수 없다. 지역인재 할당 채용이 지방대 출신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문호를 좁히는 역기능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지역인재 할당 채용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유길종 변호사는 “30% 의무채용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비율이 너무 높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정의와 범위 ▲의무 채용 비율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6-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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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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