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직 세무서장, 관용차로 음주운전 사고…“측정 거부”

현직 세무서장, 관용차로 음주운전 사고…“측정 거부”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28 23:50
업데이트 2017-06-28 2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의 한 세무서장이 관용차로 음주 교통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적발됐다.
현직 세무서장, 관용차로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음주 측정 거부
현직 세무서장, 관용차로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음주 측정 거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세무서장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화대로(서교동→합정동)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가, 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못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관용차의 출발지가 노원구 인근인 것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운전 거리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