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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오늘부터 시행

美 애리조나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오늘부터 시행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28 08:38
업데이트 2017-06-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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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앞으로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필기·주행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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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美 애리조나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한국과 미국 애리조나 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2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이 됐다.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이날 애리조나 주 교통부에서 존 핼리코우스키 주 교통장관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존 헬리코우스키 주 교통장관, 이기철 LA 총영사. 2017.6.28 [LA총영사관 제공=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애리조나 주 사이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27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됐다.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이날 애리조나 주 교통부에서 존 핼리코우스키 주 교통장관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에 따라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주 교통부 산하 48개 차량국(DMV)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주행시험 없이 애리조나 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으로 애리조나 주 영주권자와 주재원, 유학생 등이 혜택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약정이 발효되자마자 유학생 최고은(28) 씨와 주부 배효정(45) 씨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최 씨는 “상호 운전면허 인정이 돼 반갑다”면서 “LA 총영사관에서 많은 신경을 써줘 고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약정은 애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23개국과 미국 21개 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서는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주재원, 유학생 등은 한국 방문 시 공항에서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귀국을 해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총영사는 “이번 운전면허 상호인정으로 한-애리조나 간 우호협력, 인적교류, 투자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할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네바다 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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