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로 확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로 확대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8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요일, 평일이라 혜택 못 누려” 반영… 주체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성 부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일상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온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는 현재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과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 단체 등 민간 문화 시설 2000여곳이 참여해 관람료 인하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평일에만 실시돼 직장인과 학생 등은 누리기가 힘들다는 불만이 있었고, 중앙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으로 민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체부는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기간을 하루가 아니라 주간으로 늘리고, 개별 주체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날짜를 선택해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 기획 사업부터 운영일을 확대한다. 거리공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꿈을 키우는 청년 예술가들의 문화공연 프로그램인 ‘청춘마이크’는 오는 7~8월 피서지 등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닌 날에도 열릴 예정이다.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 기관도 바꾼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을 해체하고, 업무를 지난해 5월 설립된 비영리 민간 재단인 생활문화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전국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관리와 지역문화 인력 양성 등 지역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또 민간 문화시설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연·전시 예매 사이트 등을 활용한 홍보와 온라인 생중계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7-06-28 2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