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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反이민 행정명령 내일 발효… 트럼프 정치적 돌파구 찾아

美, 反이민 행정명령 내일 발효… 트럼프 정치적 돌파구 찾아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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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6개국 90일간 입국 제한… 난민 입국 120일 금지 발효 허용

대법 판결 ‘보수 우위’로 회귀… 최종심도 트럼프에 유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이란과 시리아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이 29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아랍권 6개국 국민이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면 90일간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고 정부의 반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국민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도 반이민 금지 조치가 전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뒤 1주일 만에 6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연방법원이 연이어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수정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렇지만 지난달 버지니아주 제4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제9항소법원도 6개국 출신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효력을 정지시켰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의 우선적 임무는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 결정이 9대0 만장일치라 더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만장일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국무부도 해당 행정명령이 72시간 뒤인 29일부터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사람들이 계속 미국에 여행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광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 행정명령 시행으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도 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국무부 등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삼권분립 원칙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미국 입국자에 대한 심사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여행 금지 조치가 10월에 열리는 본공판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러시아 스캔들’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수 성향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보수 우위’로 회귀한 대법원의 최종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6-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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