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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신고리 5·6호기 운명 시민배심원단에 달렸다

‘1조6000억’ 신고리 5·6호기 운명 시민배심원단에 달렸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17-06-27 18:20
업데이트 2017-06-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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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결정됐다. 이미 공정률이 30%인 상황에서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는 문제가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다.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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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면 총 손실 규모는 이미 집행한 공사비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2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때문에 공약 그대로 ‘공사 중단’을 하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론조사 방식 설계 등 일체 기준과 내용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전력이 최근 1~2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내고 있고 전력예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진행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4~5년 뒤에는 전력예비율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연내 8차 수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준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적 판단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원 측은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만약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2조 6000억원)에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계약사업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산업부로부터 국무회의 결정 전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 시공을 맡고 있는 건설사들은 “일단 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2015년 삼성물산(지분 51%), 두산중공업(39%), 한화건설(10%) 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내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론화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한수원과의 논의를 통해 이후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공사를 한 부분은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예정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형 건설사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지역 협력업체들은 바로 일감이 사라지는 것이라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이 있다. 이 중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이 90%를 넘었다. 정부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발표했으나, 건설 공정률 90%가 넘은 원전들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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