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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1억4천만원은 푼돈?…소송 이기고도 ‘밍기적’

금융위에 1억4천만원은 푼돈?…소송 이기고도 ‘밍기적’

입력 2017-06-27 09:41
업데이트 2017-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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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세금을 놓고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은 2012년부터 1억4천만 원에 육박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에 대한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14건의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1억3천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금융위가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되찾지 않은 소송은 2012년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2013년 집행정지 소송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2015년 B씨를 상대로 한 해임요구처분취소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2016년 업무정지명령취소소송, C노동조합 등 3명을 상대로 한 자회사 등 편입승인 취소소송 등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승소로 확정됐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4건에 대해 1억3천717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14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세금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세금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 업무매뉴얼 구체화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 소송까지 간 소송건 중 승소율은 70%가량 된다”면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는 소송이 끝난 뒤 5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한 상태로 앞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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