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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의료농단 단죄… ‘몸통’ 뇌물 재판은 시간 싸움

학사·의료농단 단죄… ‘몸통’ 뇌물 재판은 시간 싸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26 18:12
업데이트 2017-06-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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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정농단 재판 점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지난해 12월 시작한 뒤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비선 진료’ 의료농단 등 일부 국정농단 사건이 1심 선고까지 마무리됐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몸통’인 삼성의 승마지원 혐의 등 심리는 방대한 증거와 시간에 쫓기고 있어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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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대 학사비리, 비선 진료,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과 관련된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들의 모든 피의자들이 유죄가 인정됐다.

이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지난 23일 최씨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하고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의원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48)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의 실 리프팅 시술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모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의 재판은 다음달 3일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최씨와 광고감독 차은택(48)씨 등에 대한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증거를 심리하기 위해 일주일에 3~4회, 하루 종일 심리를 불사하고 있다.

특히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변호인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적극 펼치면서 매번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

이날 열린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신문이 필요한 증인의 수를 200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도 유 변호사는 “앞으로 신문할 증인 숫자가 최소한 250명 정도 되는데 구속 만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이 사이에 증인신문을 다 마칠 수 없을 것 ”이라며 “구속 기한이 다 되면 석방을 하고 선고를 해서 유죄가 나오면 법정구속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단으로부터) ‘몇 만쪽 되는 기록을 언제 준비하느냐’는 말을 몇 달째 들어야 하느냐. 일주일에 4회 하는 집중심리는 증인들이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도 8월 말로 다가오면서 담당 재판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등 특검이 신청한 주요 증인뿐 아니라 변호인 측 증인 신문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법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에게 ‘핵심 부분만 질문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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