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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깐 네트워크… 구글·페북, 돈 안내고 정보 싹쓸이”

“세금으로 깐 네트워크… 구글·페북, 돈 안내고 정보 싹쓸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업데이트 2017-06-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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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인터뷰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검토…빅데이터 경쟁 가이드라인 마련”
“대기업 집단 재지정 검토 안해”…공기업 갑질 대대적 조사 시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기 안에 반드시 공기업의 갑질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는 김 위원장. 서울신문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기 안에 반드시 공기업의 갑질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는 김 위원장.
서울신문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23건의 공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3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초에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위탁운영 계약 연장을 볼모로 기름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강요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전KPS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개인 밭에서 일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면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5년 전후로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자회사나 퇴직자가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한국전력,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과징금을 물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공기업을 확실하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공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대상이었지만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됐다. 당시 공정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에서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공기업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공기업집단을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집단에서 뺐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등 12개 대형 공기업들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굴레를 벗어났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공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면서 “공운법 등 공기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미래 역할’도 강조했다. 4차 산업시대에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쟁 저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갑을 관계의 두 이슈는 과거 문제”라면서 “미래 산업의 시장구조를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선진국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을 법률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해외 국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 공정위는 빅데이터 공정경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법을 감시해 선을 넘을 경우 독점금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독일은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혐의에 대해 지위남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을 정조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특정 기업 조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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