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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주의’ 필요.. ‘준내부자’ 불공정거래 급증

미공개 정보 이용 ‘주의’ 필요.. ‘준내부자’ 불공정거래 급증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6-25 17:29
업데이트 2017-06-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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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준내부자(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5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 혹은 임직원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약 45% 감소했지만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125% 증가했다.

조사 결과 주로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혹은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했고,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된 비율은 내부자의 경우 289명 중 110명으로 38.1%, 준내부자 93명 중 20명으로 21.5%, 1차 정보수령자는 184명 가운데 27명으로 14.7%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건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는 이상 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통보가 133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보(32건), 금감원 자체 인지(30건), 기타(9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돼 준내부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미공개 중요정보는 통상 인적관계를 통해 전달돼 관련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접수된 32건의 제보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이바지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금융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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