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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가 나를 단죄한다면…

AI 판사가 나를 단죄한다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23 22:56
업데이트 2017-06-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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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총격사건에 사용된 차를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에릭 루미스(34)의 항소 이유서는 특별했다. 루미스의 변호인은 “검사가 미국 스타트업 회사인 노스포인트가 만든 인공지능(AI) 기기 컴퍼스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컴퍼스는 “루미스의 폭력 위험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검사는 이를 인용해 중형을 구형한 것이었다. 루미스 측은 “인간이 아닌 AI 기기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한 선고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컴퍼스의 보고서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법률 영역에서 AI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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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장착한 AI가 전 세계 바둑계 고수들을 연이어 꺾으면서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AI는 일상생활에도 파고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인공지능 투자컨설팅 및 자산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포털 등도 AI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구글 어시스턴트 등 AI 비서 서비스도 등장했다.

법률서비스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 있다. 미국 법률 자문회사 로스 인텔리전스는 IBM사의 AI ‘왓슨’에 법률과 판례를 정리하는 변호사 보조 역할을 맡기고 있다.

최근에는 판결예측 알고리즘도 개발됐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컴퍼스처럼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나 검찰, 판사도 수학과 통계학을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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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법조인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을까

AI의 가장 큰 장점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AI가 법조인들을 돕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법조인을 아예 대체할 수 있을까.

런던대와 셰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공동 연구팀이 지난해 개발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과거 판결 사례들을 학습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사례다.

런던대 등 연구진의 AI는 유럽 인권협약 3조 ‘고문의 금지’, 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 등에 관한 584개의 판결 사례를 학습했다. 특히 인권 침해 때 자주 나오는 특정 문장이나 사실, 정황 등을 학습해 실제 판결 5개 중 4개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덕분에 이 프로그램에는 ‘AI 판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연구를 주도한 니콜라오스 알레트라스 런던대 교수는 “AI가 복잡한 재판의 판결 패턴을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프로그램이 법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한 사건을 다뤄 실제 판례를 대략 79%의 확률로 예측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박사는 “이 실험은 단순 법률 적용의 문제를 넘어서는 ‘법적 가치평가’가 개입돼야 하는 사건들에 대해 AI가 법관과 80% 정도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라면서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실제 판결과 AI의 예측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조인의 핵심적 사고까지는 불가능할 것”

반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AI가 법조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만만찮다. 주어진 상황에서 법률적 쟁점을 떠올리거나 가치 판단을 하는 일은 AI가 모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법’ 학술대회에서 고상영 대전지법 판사가 발표한 ‘인공지능의 법률 분야에서의 응용사례’ 발표문에 따르면 법률가들은 한 사람의 행동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까지 ▲쟁점이 될 만한 법 조항을 찾고 ▲비슷한 판례들을 찾아 분석한 뒤 ▲주어진 사례가 기존 판례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해 칼로 피해자를 찔러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률가는 형법의 특수상해죄와 살인미수죄를 곧장 떠올린다. 이후 관련 판례들을 검색해 피해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식이다.

바둑기보를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한 AI 알파고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수를 찾아낸다. 하지만 특정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다.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환경 등은 무한대에 가까운 데다 전례와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 판사는 “쟁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판례를 찾는 것은 AI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가능하다”면서도 “판사로서도 핵심쟁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을 AI가 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문제가 된 사례가 기존 사건들의 집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통찰력이 필요한 지적 작업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컴퓨터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AI를 이용한 해외의 법률 서비스도 기존 판례를 검색하고 판결 방향을 예측하는 서비스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임영익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인간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미래학자와 AI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여긴다”면서 “먼 미래에는 복잡한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놀라운 알고리즘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낮은 수준의 판단 기술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AI 판사를 신뢰할까

향후 기술의 발전으로 AI 판사가 등장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부정적이다.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법적 판단을 기계에 맡기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고 판사는 “만일 컴퓨터가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기계에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판단을 맡길지 의문”이라며 “일정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작업을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 컴퓨터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사법 불신이 큰 당사자는 ?사람보다 AI 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당사자는 그래도 인간 법관이나 인간 배심원을 더 선호하지 않겠나”라며 “일정 시기 이후에는 인간과 AI ?중 당사자가 희망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응해 법조계가 좀더 ‘인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백강진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은 지난해 심포지엄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는 길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는 것인 만큼 법률가는 창조성과 감성을 더 키워야 한다”며 “한국 법률가들이 그동안 창조적이고 인간적인 문서를 작성했나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법률서비스· 전자 소송 시스템 사업 추진

우리 법조계에서도 AI 기술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국내 첫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인 ‘버비’를 내놨다. 주택·상가 임대차, 임금, 해고 등 3개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질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 주는 AI 법률서비스다.

대법원도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I 소송 도우미와 대화형 안내 서비스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인텔리콘 메타연구소가 개발한 AI 변호사 시스템 ‘아이리스’는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법률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법조인들의 판단을 도와주는 도우미 개념으로 AI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손해배상금 자동 판정기나 형량 판정기, 형사사건 판결 확률 판단기, 판결문 자동 작성기 등이 그 예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실용화된다면 AI는 판사의 업무를 줄여 주고 정교한 판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법률 AI는 산업적으로 가치 있을 뿐 아니라 기술과 법률 자체의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융합 분야인 만큼 이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양과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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