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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지시로 교수들이 학사 특혜 개입”

“총장 지시로 교수들이 학사 특혜 개입”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23 22:42
업데이트 2017-06-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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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梨大교수 7명 모두 유죄 선고

“총장을 정점으로 평교수, 겸임 교수가 부탁과 지시로 얽힌 채 학사 특혜를 위해 합심한 듯 개입한 모습은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화여대의 본래 모습과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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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의 첫 선고가 나온 23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씨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년형을 받았다. 이날 최경희(가운데)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오른쪽)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징역형을 받는 등 입시비리 관련자 7명이 모두 유죄가 나왔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의 첫 선고가 나온 23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씨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년형을 받았다. 이날 최경희(가운데)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오른쪽)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징역형을 받는 등 입시비리 관련자 7명이 모두 유죄가 나왔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3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체육 특기생 입학·학사 관리를 봐준 이대 교수 7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정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지난해 10월 알려진 뒤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결국 최경희(55) 전 총장과 함께 입학 과정에 개입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0)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사건 연루자들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출석도 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나머지 교수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정씨의 ‘뒷구멍’ 입학은 2014년 최씨가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이대 입시원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학장에게 이를 전하고, 김 전 학장은 남궁 전 처장과 만나 논의했다. 남궁 전 처장은 다시 최 전 총장에게 ‘정윤회의 딸’ 지원 사실이 담긴 ‘특이사항 보고’ 문건을 제출했다.

정씨는 수시모집 면접고사 당일에 면접장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들어갔다. 남궁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정윤회의 딸을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설득했다. 학교와 가족의 도움으로 정씨는 111명 중 6등으로 입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총장의 선발지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남궁 전 처장이 최 전 총장에게 ‘사회 유력 인사’라는 내용과 함께 보고를 했고, 입학부처장 2명도 남궁 전 처장이 ‘총장이 뽑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가 출석을 하지 않고도 점수를 받은 것은 체육특기자의 관행일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5년 1학기에 수강한 8개 과목 중 7개 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대에는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게 ‘학사 배려’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당시 수험생, 학부모의 분노나 예비 대학생, 학부모의 불신 역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란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질타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앞으로 뇌물 혐의 등 1심 재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선고가 났지만 최씨의 다른 재판은 올해 말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가 정씨를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이 세 번째 영장 청구를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원 판결로 정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부정입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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