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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입시비리 최순실 3년刑

이대 입시비리 최순실 3년刑

입력 2017-06-23 22:44
업데이트 2017-06-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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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특혜의식… 자녀 공범 전락” 관련 9명 유죄… 국정농단 첫 선고

‘국정 농단’ 주범인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비리 관련자들이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최씨가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235일 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최씨의 61번째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과 김경숙(60)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54) 교수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최 전 총장 사이에 정씨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 전 총장이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 선발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특혜 의사와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며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는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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