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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고도 요금할인 혜택 못받는 소비자 1천만명”

“약정 끝나고도 요금할인 혜택 못받는 소비자 1천만명”

입력 2017-06-23 11:30
업데이트 2017-06-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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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2년 이상 단말기 사용자중 18%만 요금할인 혜택”

정부가 통신비인하 대책으로 요금할인율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금도 대상자지만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가 1천18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더 많은 소비자가 통신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요금할인 대상자가 간편하게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없이 3∼6개월 자동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소연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 총 1천251만명 중 232만여명(18.57%)만이 요금할인에 가입해 있다.

요금할인 대상이 되는데도 정보 부족과 재약정 부담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는 1천18만명에 달한다.

녹소연은 이어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 기간 전에 휴대폰 기기를 바꾸면 할인금을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 구조도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소연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 대해선 “요금할인 가입자 1천238만명에게 평균 2천원을 인하하는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고 평가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 이동통신 요금할인(선택약정)율을 20%에서 2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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